소규모합병 공고
㈜행남사(이하 “합병회사”)는 ㈜에이치디푸드(이하 “피합병회사”)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
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21년 02월 2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 하였기에
아래와 같이 소규모 합병에 대하여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㈜행남사가 ㈜에이치디푸드를 흡수합병 함.
2. 소멸회사 :
1) 상호 : ㈜에이치디푸드
2)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14-1, 5층 (삼성동, 나라빌딩)
3. 합병비율 :
○ ㈜행남사 : ㈜에이치디푸드 = 1.0000000 : 0.0000000 (무증자합병)
4. 합병기일 : 2021.03.31.(수)
5. ㈜행남사(이하 “합병회사”)와 ㈜에이치디푸드(이하 “피합병회사”)의 합병은 상법 제527
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.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1) 행사절차 : 2021.02.09.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권리주주를 대상으로
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를 기재하여 제출
2) 제출기간 : 2021.02.09.(화) ~ 2021.02.24.(수)
3) 행사방법 및 장소 : 2021.02.24.일까지 ㈜행남사 재무팀에 제출(02-280-2000)
7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8. 기타 :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
보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.
2021년 02월 09일
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795(연산동)
주 식 회 사 행 남 사
대 표 이 사 김 대 홍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㈜행남사 대표이사 귀하
본인은 ㈜행남사와 ㈜에이치디푸드와의 합병계약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
통지합니다.
주주번호 | | 주주명 | |
보유주식의 종류 | 기명식 보통주 | 보유주식수 | |
2021년 2월 일
주 주 명 :
주민등록번호 :
주 소 :